"내 집 마련의 꿈, 세금 때문에 망설이지 말아요! 이 글 하나로 모든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집값만 신경 쓰다가 세금이라는 변수에 살짝 당황했었거든요.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까지! 처음엔 머리가 복잡했지만, 하나씩 알아가다 보니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집을 살 때 꼭 알아야 할 세금 4가지를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보려고 해요.
목차
1. 취득세: 집을 살 때 처음 만나는 세금
취득세는 집을 사는 순간 처음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에요. 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치른 뒤, 등기를 내 이름으로 넘길 때 납부해야 하죠. 쉽게 말하면 집을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드는 공식적인 비용이에요.
2025년 기준으로 취득세는 집값에 따라 달라져요. 6억 원 이하면 1%, 6억~9억 원이면 2%, 9억 원 넘으면 3%인데, 여기에 지방교육세 0.1%가 더 붙어요. 예를 들어, 5억 원짜리 집을 사면 약 550만 원을 내야 해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라면 좋은 소식이 있어요.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거든요. 자세한 조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해보세요.
집값 구간 | 세율 | 예시 (5억 원 기준) |
---|---|---|
6억 원 이하 | 1.1% | 550만 원 |
6억~9억 원 | 2.1% | - |
9억 원 초과 | 3.3% | - |
2. 재산세: 집을 가졌을 때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는 집을 소유하고 있는 동안 매년 내는 세금이에요. 6월 1일 기준으로 집을 가지고 있으면 7월과 9월에 고지서가 와요. 집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거라 보유세라고도 불려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2025년 60%)을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하고, 세율을 적용해요. 공시가격 4억 원 집이라면 과세표준 2억 4천만 원에 세율 0.15% 적용으로 약 36만 원이 나와요. 지방교육세까지 합치면 4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만 내면 돼요.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미리 체크해보세요.
공시가격 | 과세표준 | 재산세 (예시) |
---|---|---|
4억 원 | 2억 4천만 원 | 약 40만 원 |
2억 원 | 1억 2천만 원 | 약 20만 원 |
3. 양도소득세: 집을 팔 때 계산해야 할 세금
양도소득세는 집을 팔아서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세금이에요. 6억 원에 산 집을 8억 원에 팔면 2억 원 차익에 세금을 내는 거죠. 손해 보면 안 내도 돼요.
2025년 기준으로 기본 세율은 6%~45%예요. 2억 원 이익이면 약 40% 세율로 8천만 원 정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1주택자는 2년 보유 시 9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다주택자는 중과세가 붙어요. 2주택은 20%, 3주택 이상은 30% 추가돼서 부담이 커질 수 있죠. 홈택스에서 계산해보면 정확해요.
주택 수 | 세율 | 2억 원 이익 기준 |
---|---|---|
1주택 | 6%~45% | 8천만 원 |
2주택 | 26%~65% | 1억 3천만 원 |
3주택 이상 | 36%~75% | 1억 5천만 원 |
4. 종합부동산세: 비싼 집을 가진 사람의 세금
종합부동산세, 줄여서 종부세는 고가 주택이나 여러 집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 다주택자는 6억 원을 넘으면 대상이 돼요.
세율은 0.5%~2.7%로, 공시가격 합계가 높을수록 올라가요. 예를 들어, 공시가격 15억 원 집을 1주택으로 가지고 있으면 과세표준 4억 원에 0.5% 적용으로 약 200만 원이에요.
1주택자는 공제 한도가 높아서 덜 부담스러운데, 다주택자는 합산 금액을 줄이려면 세무사와 상의해보는 게 좋아요.
주택 수 | 공제 한도 | 세율 |
---|---|---|
1주택 | 11억 원 | 0.5%~2.7% |
다주택 | 6억 원 | 0.5%~2.7% |
5. 1주택 vs 다주택, 세금 차이 알아보기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세금 부담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1주택자는 취득세도 낮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7억 원 집을 사면 취득세 약 770만 원인데, 다주택자는 중과세로 2배 이상 뛸 수 있어요.
종부세도 1주택자는 11억 원까지 공제받지만, 다주택자는 6억 원부터 과세돼서 부담이 훨씬 커져요. 집값이 비쌀수록 차이가 더 벌어지죠.
구분 | 1주택 | 다주택 |
---|---|---|
취득세 | 770만 원 | 1,540만 원 이상 |
종부세 공제 | 11억 원 | 6억 원 |
6. 세금 아끼는 법, 절세 팁 정리
세금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신혼부부는 취득세 감면을, 장기 보유 1주택자는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아래 표로 정리해봤어요.
조건 | 혜택 |
---|---|
생애최초 주택 | 취득세 최대 200만 원 감면 |
신혼부부 | 취득세 감면 + 대출 혜택 |
장기보유 1주택 | 양도소득세 감면 |
7. 집 사기 전 세금 체크리스트
집 사기 전에 세금을 미리 점검하면 예산 짜기가 훨씬 쉬워요. 아래 리스트 챙겨보세요.
- 취득세 예상 금액 계산하기
- 공시가격으로 재산세 확인하기
- 양도 계획 있다면 보유 기간 체크
- 종부세 기준 넘는지 확인하기
체크 항목 | 확인 방법 |
---|---|
취득세 | 집값 × 세율 |
재산세 | 공시가격 확인 |
집 산 날부터 60일 안에 납부해야 해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설정할 수 있어요.
공시가격 기준 미만이면 안 내도 돼요.
여기까지가 집 살 때 알아야 할 세금 4가지예요! 처음엔 복잡해 보여도 하나씩 챙기다 보면 부담이 줄어들더라고요. 이 글 보고 여러분도 세금 걱정 덜고 내 집 마련의 꿈에 한 발짝 다가가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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