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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연금 수령하다 유족연금까지?

by Moneynfo 2025. 4. 6.

 

국민연금 유족연금 수령

 

 

국민연금 수령하다 유족연금까지? 같이 받으면 대박일까 손해일까?

국민연금 수령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받고 있다면, 유족연금에 대해서도 한 번쯤 궁금했을 거예요. 특히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받다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이 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 두 가지 연금을 둘 다 챙길 수 있는지, 아니면 뭔가 손해 보는 건 아닌지 제대로 알아보려고 해요. 자, 같이 파헤쳐볼까요?

국민연금 수령, 어떻게 시작하나요?

국민연금 수령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시작돼요. 2025년엔 1969년생이 56세인데, 이 분들은 65세가 되는 2034년에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최대 5년 일찍, 그러니까 60세부터 받을 수도 있죠. 대신 1년 당기면 6%씩 줄어서 5년 조기 수령하면 30% 감액돼요. 국민연금공단 자료(2023년) 보면 조기 수령자가 84만 명 넘을 정도로 꽤 많아요.

유족연금이 뭔가요?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령자가 사망했을 때, 그 사람한테 의지하던 가족한테 주는 돈이에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고,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를 줘요. 예를 들어,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60%를 받는데, 2025년 기준으로 월 100만 원 받던 분이 돌아가시면 배우자가 60만 원을 유족연금으로 받는 식이에요. 부양가족연금액도 추가로 붙을 수 있죠.

국민연금 수령 중에 유족연금도 받을 수 있나?

이제 핵심 질문이에요. 국민연금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100% 받는 건 불가능해요. 국민연금법에서 중복 급여를 조정하거든요. 본인 노령연금을 받다가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생기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조합해서 받아야 해요. 근데 완전히 포기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자세히 풀어볼게요.

국민연금 유족연금 진실


선택지는 어떤 게 있나요?

국민연금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나와요. 첫째, 배우자의 유족연금만 받는 거예요. 이 경우 본인 노령연금은 포기해야 해요. 둘째, 본인 노령연금을 계속 받고,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본인이 50만 원 받고, 배우자 유족연금이 72만 원이라면, 유족연금만 선택하면 72만 원, 노령연금 선택하면 50만 원에 21만 6천 원(72만 원의 30%) 더해서 71만 6천 원을 받는 거예요.


뭐가 더 유리할까요?

국민연금 수령과 유족연금을 비교할 때, 당연히 금액 큰 쪽을 고르는 게 이득이죠. 위 예시에서 보면 유족연금 72만 원이 살짝 더 많아서 그걸 선택하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본인 연금이 더 크다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 더한 게 나을 수도 있죠. 2025년 기준 A값(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이 3,089,062원이니까, 가입 기간 긴 분들은 연금액이 더 높을 가능성도 있어요. 본인 상황에 따라 계산해봐야 해요.

유족연금만 받으면 손해 아니에요?

유족연금만 선택하면 본인 국민연금 수령을 포기하는 거라 손해 보는 느낌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년 동안 보험료 낸 걸 포기하고 배우자 연금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죠. 이런 불만 때문에 중복 지급률(현재 30%)을 40%로 올리자는 논의가 2018년부터 있었는데, 2025년 4월 기준으론 아직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도 본인 연금 포기하면 그동안 낸 돈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걱정 덜어도 돼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상관있나요?

국민연금 수령을 조기로 시작했든 정시로 했든, 유족연금 받는 조건엔 영향 없어요. 조기 수령해서 연금액이 줄었더라도, 배우자 사망 시 유족연금은 원래 기본연금액 기준으로 계산돼요. 예를 들어, 120만 원 받을 걸 조기 수령으로 84만 원 받다가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은 120만 원의 60%인 72만 원으로 나와요. 수령 시기보단 가입 기간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부부가 둘 다 연금 받던 경우는?

맞벌이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 수령 중이라면 상황이 좀 복잡해져요. 통계청(2023년) 자료 보면, 50대 맞벌이 비율이 58%로 높아졌어요. 이런 경우 한 명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앞서 말한 선택지를 골라야 해요. 본인 연금이 80만 원, 배우자 유족연금이 60만 원이라면, 80만 원에 18만 원(60만 원의 30%) 더한 98만 원이 더 나을 거예요. 금액 비교가 핵심이에요.

유족연금 조건, 꼭 알아두세요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사망자가 가입 기간 10년 이상이거나, 사망 전 5년 중 3년 이상 보험료 낸 경우여야 해요. 또 배우자가 사망 시 생계를 같이 유지하고 있어야 인정돼요. 사실혼 배우자도 가능하지만, 법적 증빙이 필요할 때가 있죠. 2025년 기준으로 유족연금 수급자는 100만 명 넘었다고 하니까(국민연금공단, 2024년 4월), 꽤 많은 분들이 받고 있어요.

국민연금 수령, 신청은 어떻게?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하려면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해요.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이나 홈페이지(nps.or.kr)에서 간단히 신청 가능하고, 주민등록증이랑 통장 사본 준비하면 돼요. 유족연금도 비슷한데, 사망진단서나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모바일로도 할 수 있어서 편리하니까, 미리 챙겨두면 좋아요.


그래서, 같이 받는 게 맞을까?

국민연금 수령과 유족연금을 완전히 같이 받는 건 안 되지만, 조합해서 받는 방법은 있어요. 2025년엔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30%를 더한 선택지가 현실적인 대안이에요. 본인 연금이 크면 이쪽이 유리하고, 배우자 유족연금이 더 크면 그걸 선택하면 되죠. 결국 본인 상황에 맞춰 계산해보고, 국민연금공단(1355)에 상담 받아보는 게 제일 확실해요. 노후 준비 잘 되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