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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임금체불, 회사가 파산하면 못 받은 내 돈은 어떻게 되나요?

by Moneynfo 2025. 3. 22.

 

임금체불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이나 퇴직금을 제때 못 받으면 정말 속상하죠. 특히 회사가 파산해버리면 "내 돈은 이제 끝난 건가?"라는 걱정이 앞서요. 2025년 3월 현재,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임금체불과 회사 파산에 대해 친근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임금체불과 파산, 내 돈은 어디로 간 걸까?

임금체불과 파산, 내 돈은 어디로 간 걸까?

일하다 보면 월급이 밀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늦어지는 수준을 넘어 회사가 아예 문을 닫아버리면 상황이 심각해지죠. 2023년 기준으로 국내 임금체불 금액은 1조 7,845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현대해양, 2024년 6월 보도). 이 숫자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라, 2025년엔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요. 특히 중소기업이나 영세 사업장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데, 회사가 파산하면 근로자 입장에선 막막함이 커요.

달러 투자처럼 자산을 늘리는 방법도 좋지만, 이미 받은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죠. 회사가 망했다고 내 돈까지 포기해야 하나 싶겠지만, 다행히 우리나라엔 이를 대비한 제도가 있어요. 이름도 생소할 수 있는 ‘대지급금’이나 ‘체당금’ 같은 시스템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은 회사가 파산했을 때 못 받은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회사가 파산했을 때 내 돈 돌려받는 방법


본론: 회사가 파산했을 때 내 돈 돌려받는 방법

임금체불, 회사가 망하면 끝이 아니에요

회사가 파산하면 "이제 돈 못 받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 꽤 잘 마련돼 있거든요. 특히 ‘임금채권보장법’이 큰 역할을 해요. 이 법은 회사가 돈을 못 주더라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안전망을 제공해요. 2021년 10월부터 ‘체당금’이란 이름이 ‘대지급금’으로 바뀌면서 절차도 더 간편해졌어요(고용노동부 자료).

 

파산한 회사라도 근로자의 임금은 최우선으로 지급해야 할 채권으로 인정돼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도 내 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받느냐죠. 이제부터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대지급금, 나라가 먼저 줘요

대지급금은 회사가 망하거나 돈을 못 줄 때 국가가 근로자 대신 임금을 지급해주는 제도예요. 이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도산대지급금’, 다른 하나는 ‘간이대지급금’이에요. 회사가 법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거나 도산 상태면 도산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도산대지급금은 퇴직자한테 최종 3개월 임금과 3년간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금액을 줘요. 상한액은 임금 700만 원, 퇴직급여 70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까지 가능해요(고용노동부, 임금채권보장제도 안내).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씩 3개월 밀렸다면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돈을 못 줘도 나라가 먼저 내주니까 급한 생활비 걱정은 덜 수 있어요.

간이대지급금, 파산 여부 상관없어요

만약 회사가 파산은 안 했지만 돈을 안 준다면요? 그럴 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이건 재직자나 퇴직자 모두 가능하고, 파산 여부를 따지지 않아요. 조건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2년 안에 소송을 해야 해요. 지원 범위는 최종 3개월 임금이고, 상한액은 70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퇴사했는데 월급 3개월 치 600만 원을 못 받았다면, 2026년 1월까지 노동부에 신고하면 나라에서 먼저 줘요. 실제로 2023년엔 이런 식으로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사례가 꽤 있었어요(잡플래닛 리뷰 참고). 회사가 망하지 않았어도 돈을 못 주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니 알아두면 좋아요.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먼저 노동부에 임금체불을 신고해야 해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labor.moel.go.kr)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거나,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방문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체불 확인 자료 같은 거예요.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체불 사실을 확인하면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해줘요.

 

 다음엔 이 확인서를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대지급금을 신청하면 돼요. 처리 기간은 보통 2개월 정도 걸리는데, 예전엔 7개월씩 걸리던 게 2021년 개정으로 빨라졌어요(정책브리핑, 2021년 11월). 파산한 경우엔 법원에서 도산 사실을 인정받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하니까 시효도 잘 챙겨야 해요.

회사가 파산했는데 돈이 남아있다면?

파산 절차에서 회사가 자산을 정리하면 남는 돈으로 채권을 갚아요. 이때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최우선변제권’이 있어요. 쉽게 말해, 은행이나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회사가 건물을 팔아서 5억 원이 생겼다면, 그중 임금체불액이 먼저 지급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파산한 회사는 자산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아요. 2024년 홍록기 사례처럼 자산 22억 원, 부채 30억 원이라 남는 게 없으면 기대하기 어려워요(스포티비뉴스, 2024년 3월). 이럴 때 대지급금이 더 유용한 이유예요. 나라가 먼저 주고, 나중에 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니까요.

민사소송, 마지막 카드로

대지급금으로 해결이 안 되면 민사소송도 방법이에요. 노동부에서 받은 체불금품확인서를 가지고 법원에 가압류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서 무료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 월평균 임금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면 가능해요(고용노동부 기준).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들지만, 회사 자산이 남아있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 회사가 부동산을 숨겼거나 제3자에게 넘겼다면 법원 판결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요. 다만 파산 상태라면 자산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 상황을 잘 따져봐야 해요.

주의할 점, 속지 마세요

가끔 회사가 "대지급금 받으라"고 떠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고소 취하하면 돈 준다"고 협박하는 사례도 있대요(컴퍼니 타임스, 2020년). 이런 말에 속으면 안 돼요. 대지급금은 사업주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고, 고소와는 별개예요. 근로감독관이 조사 중에 합의를 유도할 수 있지만, 내 권리를 지키는 게 먼저예요.

또,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하면 5배까지 추가 징수당하니까, 체불 사실을 정확히 증명하는 게 중요해요. 신고 포상금도 최대 1억 원까지 준다고 하니, 부당한 경우엔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

현실적인 팁, 미리 준비해요

임금체불이 생기기 전에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을 꼭 챙겨놓으세요. 회사가 망하면 증거가 없어서 곤란할 수 있거든요. 또, 체불이 시작되면 바로 노동부에 상담 받는 게 좋아요. 1350번으로 전화하거나 온라인 상담도 가능해요. 미리 움직이면 파산 전이라도 돈을 받을 확률이 높아져요.


결론: 내 돈, 포기하지 말고 찾아요!

오늘 임금체불과 회사 파산에 대해 알아봤어요. 회사가 망해도 대지급금으로 나라가 먼저 돈을 주고, 파산 절차에서 남은 자산이 있으면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 보호 제도가 꽤 튼튼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실제로 2023년 24만 명이 임금체불 피해를 겪었지만, 많은 사람이 대지급금으로 해결했어요(컴퍼니 타임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노동부 신고, 대지급금 신청, 필요하면 소송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