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선거운동, 뭐가 되고 뭐가 안 돼? 허용과 금지 기준 완벽 정리!

 

 

2025 대선 선거운동, 뭐가 되고 뭐가 안 돼?

2025년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규정이 주목받고 있어요.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와 후보 모두에게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지만, 규정을 모르면 자칫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공직선거법의 허용과 금지 기준을 리스트로 간결하게 정리했어요. 유권자도 할 수 있는 활동부터 조심해야 할 점까지, 현명한 선거 참여를 위해 챙겨보세요!

선거운동, 어떤 활동을 말할까?


선거운동, 어떤 활동을 말할까?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을 돕거나 방해하는 활동을 뜻해요. 공직선거법은 이를 명확히 정의하며 자유로운 참여를 보장하지만, 제한도 많아요. 선거운동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알아볼게요.

  • 정의: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기 위한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지지 호소, 비판, 정책 홍보 등이 포함돼요.
  • 자유 원칙: 법으로 금지된 경우 외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 가능.
  • 제한 시기: 선거기간 개시일(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일(6월 2일)까지가 기본. 예외적으로 문자나 인터넷은 상시 가능.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요.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표현 자유를 보장하며,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을 허용해요.

  • SNS 활동: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서 후보 지지 게시물 업로드나 의견 공유 가능.
  • 문자·이메일: 개인 문자나 이메일로 지지 호소 가능. 단, 자동 동보통신(20명 초과)은 후보·예비후보만 가능.
  • 소품 사용: 가로·세로·높이 25cm 이내 피켓, 배너를 자비로 제작해 들고 다닐 수 있어요.
  • 대화와 전화: 친구, 가족과 대화하거나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 호소 가능(확성장치 사용 금지).



허용되는 선거운동의 예외

선거운동 규정은 엄격하지만, 선거기간 외에도 허용되는 활동이 있어요. 공직선거법의 예외 조항을 통해 유권자와 후보가 할 수 있는 일을 정리했어요.

  • 예비후보자 활동: 선거일 180일 전부터 명함 배포, 연설 등 제한적 선거운동 가능.
  • 인터넷 상시 허용: 홈페이지, 게시판, 전자우편으로 상시 선거운동 가능.
  • 명절 인사: 설·추석 등 명절에 문자로 의례적 인사 가능(그림, 동영상 포함).




금지되는 선거운동, 조심하세요!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여러 활동을 금지해요. 유권자가 실수로 위반하지 않도록 주요 금지 기준을 정리했어요.

  • 금품 제공: 후보를 위해 돈, 물품, 향응 제공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제257조).
  • 딥페이크 영상: 선거일 전 90일부터 AI로 만든 가상 영상 제작·유포 금지. 위반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5천만 원 벌금(공직선거법 제255조).
  • 불법 집회: 향우회, 동창회, 단합대회 등 선거기간 중 집회 금지.
  • 호별 방문: 가가호호 방문하며 선거운동 금지. 공정성을 해칠 수 있어요.




특정 직업군의 선거운동 제한

공직선거법은 공정성을 위해 특정 직업군의 선거운동을 제한해요. 유권자 중 해당 직업을 가진 분들은 특히 조심해야 해요.

  •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선거운동 전면 금지(공직선거법 제53조).
  • 교사: 교육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학교 내 정치 활동도 불가.
  • 언론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언론인은 선거운동 제한.
  • 미성년자: 만 18세 미만은 선거운동 불가. 투표권도 없어요.




선거운동 위반 시 처벌

선거운동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부터 징역까지 다양한 처벌이 따라요. 주요 위반 사례와 처벌을 정리했어요.

  • 금품 수수: 금전·물품 수령 시 10~50배 과태료(최대 3천만 원).
  • 인터넷 광고: 유권자가 선거운동 목적 광고 게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
  • 협박 행위: 지지자나 유권자 협박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공직선거법 제237조).
  • 허위사실 유포: 딥페이크로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제250조).

선거운동 허용 소품과 방법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소품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요. 유권자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를 알아볼게요.

  • 피켓·배너: 25cm 이내 소품은 자비로 제작 가능. 단, 선거일 당일 사용 금지.
  • 문자 전송: 개인 문자로 지지 호소 가능. 단, 20명 초과 자동 전송은 불가.
  • 연설: 공개 장소에서 확성장치 없이 말로 지지 호소 가능.



선거운동 위반 신고 방법

불법 선거운동을 발견하면 신고로 공정성을 지킬 수 있어요. 유권자가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어요.

  • 전화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국번 없이 1390)로 즉시 연락.
  • 온라인 신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신고 양식 작성.
  • 증거 제출: 사진, 영상, 문자 등 구체적 증거를 첨부하면 빠른 조사 가능.



유권자를 위한 선거운동 팁

선거운동 규정을 지키며 효과적으로 참여하려면 몇 가지 팁이 필요해요. 유권자를 위한 실용적인 조언을 정리했어요.

  • 법 확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최신 선거운동 규정 확인.
  • 증거 남기기: SNS 게시물이나 문자 기록을 보관해 오해 소지 방지.
  • 중립 유지: 특정 후보 비방 대신 긍정적 지지 메시지로 공정성 유지.



공정한 선거운동으로 민주주의를!

2025 대선에서 선거운동은 유권자의 소중한 권리이자 책임이에요. 공직선거법의 허용과 금지 기준을 잘 숙지하고, SNS, 문자, 소품 등을 활용해 현명하게 참여해보세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6월 3일 투표소에서 한 표로 민주주의를 완성해주세요!